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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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학대로 6천억 소송 "나체 베드신 강요" [엑's 할리우드]

기사입력 2023.01.04 14:5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1968년 상영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성학대와 성희롱 등으로 영화사를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성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달러(약 6천39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의 주장에 따르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당시 15, 16세였던 이들에게 베드신 촬영에서 피부색깔의 속옷을 입는다고 했으나 촬영 당일 속옷 없이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완성된 영화에는 올리비아 핫세의 가슴과 레너드 위팅의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됐다. 



두 사람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고, 당시 배우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지만 배우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그들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을 믿었다. 16살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당시에 #MeToo 역시 없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애면서 제기됐다.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 법원에는 소장이 쏟아졌다.

사진 = 로미오와 줄리엣,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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