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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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 늘어난다...동남아 쿼터는 폐지

기사입력 2022.10.25 17:01 / 기사수정 2022.10.25 17:01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2023시즌부터 K리그1 소속 구단들의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개최된 2022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재정건전화 규정 제정, K리그1 외국인선수 보유 확대, 우선지명선수의 의무계약기간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시즌 K리그1 소속 구단들의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국적무관 3명+AFC(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국적 1명+동남아시아 국적 1명'까지 보유 및 출전시킬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보유 한도가 '국적무관 5명+AFC 가맹국 국적 1명'으로 변경된다.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동남아시아 쿼터는 폐지된다.

다만 등록된 외국인선수 전원을 출전선수명단 18명에 포함할 수 있으나, 경기 중 동시 출장은 '국적무관 3명+AFC 가맹국 1명'까지만 가능하다. K리그2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연맹은 "이번 결정은 AFC와 주변국들의 외국인선수 보유 증가 추세에 대응해 K리그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되, 구단 재무건정성과 국내 선수들의 출장기회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건전화 규정은 손익분기점 준수 및 전년도 당기 손익을 반영한 예산 편성, 선수단 관련 비용을 구단 전체 수입의 70% 이하로 유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구단은 재무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도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K리그 유스팀 소속으로 프로팀의 우선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프로팀과 신인선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앞으로는 1년 내지 2년도 가능하도록 했다. 연맹은 "장기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우선지명선수 선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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