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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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강제추행혐의 무죄 판결 "정말 힘들었다"

기사입력 2011.04.20 16:40 / 기사수정 2011.04.20 16:4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동성 작곡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개그맨 김기수(34)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기수는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맹준영)의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며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김기수가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
 
김기수는 강제추행 혐의를 벗은 뒤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오늘까지 정말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무죄선고를 받은 김기수는 고소인에게 맞고소를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10년 4월 작곡가 지망생 A씨로부터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그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 = 김기수 ⓒ 김기수닷컴] 

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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