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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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출연'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고발 "사과문 발표 예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06.13 10:02 / 기사수정 2022.06.13 16:4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된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고발당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방송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며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의 자산을 불려줬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속한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A씨가 내일(14일) 사과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포털에 이름을 검색하면 부동산컨설턴트, 방송인으로 소개되며 소속은 B부동산연구원그룹 원장 등으로 조회된다.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했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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