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5:41
자유주제

김민교, 집행유예…반려견에 물린 이웃 사망사고 2년만

기사입력 2022.03.24 10:05

황수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반려견으로 인해 사망한 이웃집 80대 여성 사건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키우던 개가 동네 이웃을 물었던 일이 있었음에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교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민교 측 관계자는 23일 엑스포츠뉴스에 "위 사건으로 최근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 텃밭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밖으로 나온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 허벅지와 팔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7월 사망했다. 

당시 김민교는 "촬영을 나간 사이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이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 그 사이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견주로서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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