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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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구치소 독방 특혜? 어처구니 없다"…父 장제원 직접 해명 [전문]

기사입력 2022.03.02 18: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치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2일 장제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 용준이가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용돼 있는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노엘이 아니라, 장제원 아들로 불려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까지 아들 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과 수사, 재판, 구치소에서 수용 상황 등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측에 알아보니 아들 용준이는 오히려 혼거를 원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피눈물이 난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보도를 통해 지난해 10월 구속된 노엘이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보도하면서 서울구치소 관계자와 노엘 측의 말을 빌려 "독거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전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25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은 이보다 앞선 2019년에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하 장제원 의원 SNS 글 전문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 용준이가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낍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또 다시 추잡한 장난을 치는 보도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저는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엘이 아니라, 장제원 아들로 불려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로서까지 아들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과 수사, 재판, 구치소에서 수용 상황 등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나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보도가 나간 후 변호사 측에 알아보니 아들 용준이는 오히려 혼거를 원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남의 불행까지 이용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나 제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가해를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이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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