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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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상벌위 "조송화 징계 보류, 소명 엇갈려 사실관계 파악 어려워"

기사입력 2021.12.10 13:29 / 기사수정 2021.12.10 13:30


(엑스포츠뉴스 상암동, 조은혜 기자) 무단이탈로 논란이 된 IBK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 조송화와 관련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가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팀 무단이탈로 논란이 된 조송화와 관련한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상벌위가 종료된 후 신무철 사무총장은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기업은행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출석해 소통을 했으나, 선수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의 소명 내용에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본 상벌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 측과 조송화 측의 첨예한 대립이 짐작이 되는 가운데, 신무철 사무총장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오늘 결론을 내렸을 텐데,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사무총장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을 했고, 소명서를 바탕으로 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무단이탈'이라는 부분에서 양 측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연맹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다.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신 사무총장은 '사법적 판단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나' 묻는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한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단 측은 "조송화와는 함께갈 수 없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상암동, 박지영 기자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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