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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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정일훈, 대마 161회 매수·흡입→징역 2년 실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1.06.10 17:50 / 기사수정 2021.06.10 16:37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정일훈이 마약 상습 매수, 흡입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추징금 1억3천300여만원의 추칭금을 명령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날 정일훈을 법정 구속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크웹,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정일훈과 공범 박모씨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피고인이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생전 처음 조사와 재판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도 "이번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 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비록 어리석었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를 전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매수, 흡연 외 판매, 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정일훈은 같은해 7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정일훈의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의 래퍼로 데뷔한 정일훈은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MOVIE'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dew89428@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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