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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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측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손해배상 피소? 확인 중"

기사입력 2020.07.20 17:50 / 기사수정 2020.07.20 17:3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김세아(48)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피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 측은 20일 엑스포츠뉴스에 "김세아의 소송에 대해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지난 2일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세아가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 일어났던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 피소 이유가 됐다. 

이 방송에서 김세아는 "지난 5년 동안 쉬면서 11살, 10살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살았다. 오랜만에 다시 나와서 검색어 같은 것도 떼고 싶고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2016년) 소송이 있었다. 1년 반, 2년을 가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그 이혼을 저 때문에 한다고 그 소식을 뉴스에 냈다. 결혼 7년 후 있었던 일이다. 당시 그쪽에서 인도네시아 가방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적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때 당시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딱 두 달 일을 하고 월급을 두 번 받은 후 스캔들이 터졌다. 제가 어느 회계법인의 카드를 썼다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때는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상처는 계속 남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세아가 언급한 상간녀 스캔들은 2016년 Y회계법인 A부회장과의 불륜설을 말한다. 당시 A부회장의 부인 B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A부회장이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되며 이혼했다. 

이후 김세아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씨와 김세아는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으나 최근 방송에 출연하며 이를 어겼다. 김세아는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소당한 상황이며, B씨는 명예훼손 소송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했다. 대표작으로는 '사랑한다면', '허니허니', '명성황후', '러빙 유', '귀여운 여인', '유리화', '서울1945', '장화홍련',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엄마', '후아유-학교2015', '몬스터' 등이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SBS플러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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