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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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과 이혼' 안재현 측 "1시간 대화 끝 합의…아름답게 헤어지기로" [엑's 현장]

기사입력 2020.07.15 16:1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구혜선, 안재현이 각자의 길을 걷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구혜선, 안재현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는 상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이날 조정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이 자리해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 합의가 확정되기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서로의 앞길을 응원하기로 했다. 서로 상처가 될 테니 아름답게 헤어지기로 했다"며 "1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말했다. 

자세한 이혼 합의 내용에 대해선 "이혼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세세하게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결혼에 골인했으나 구혜선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 사실을 폭로하며 파경을 맞았다.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했다고 알렸으나, 구혜선은 합의한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혜선에 이어 안재현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이후 안재현은 구혜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던 상황. 이날 조정 기일을 통해 합의 이혼에 이르렀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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