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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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과→피해자에 적반하장…마이크로닷의 이중생활 [종합]

기사입력 2020.05.07 10:10 / 기사수정 2020.05.07 09:5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연예계 빚투 논란을 촉발 시킨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에게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마이크로닷 과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한 피해자는 "엄마와 함께 찾아온 마이크로닷이 원금도 안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리겠다'고 성질을 내며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최종선고가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는데 마이크로닷의 엄마가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랬다. 판결이 났으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판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친형 산체스 역시 "거듭 사과드리고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앞에서는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뒤에서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모습이 알려지며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됐다. 많은 대중들 역시 이러한 마이크로닷의 이중적 태도에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편취해 야반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SBS 방송화면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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