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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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의 바람"…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청원 동참 당부 [전문]

기사입력 2020.03.19 11:41 / 기사수정 2020.03.19 11:45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인턴기자] 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의 친오빠가 입장을 전했다.

19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라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이어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호인 씨는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다"라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입법 청원 동참을 당부했다.

故 구하라 친오빠와 친모 사이의 갈등은 지난 3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이하 구호인 씨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사진 공동취재단, 구호인 인스타그램

최희재 기자 novheejan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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