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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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인 "고인의 죽음, 잘못된 관행 개선 계기되길"

기사입력 2014.11.11 21:44 / 기사수정 2014.11.11 21:44

정희서 기자


▲ 故 신해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다.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신해철의 부인 윤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앞에서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어떤 수술이 이뤄졌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수술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은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S병원 강모 원장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씨는 또한 "사실 관계에 대해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S병원 A원장에 대해 진실을 촉구했다.

윤씨는 남편 故 신해철의 죽음에 대해 "한 사람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제도 등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사망한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강 원장이 10일 오전 0시 8분께 9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장천공이 수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동의 없이 신해철을 상대로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와 장이 유착돼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벽이 약화됐으며, 이에 따라 위벽강화술을 실시한 것일 뿐 위벽수술이 아니다. 신해철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수술 자체는 정상적으로 했으며, 그 이후 신해철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했을 때도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분명히 설명했다. (신해철도) 2009년, 2012년, 2014년 등 3번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해철의 사망원인,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퇴원을 시킨 이유, 장천공 이후 봉합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위축소 수술과 심낭천공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과정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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