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 28일 유승준이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최종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한편 유승준은 현재 개인 SNS와 유튜브 등으로 근황을 전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