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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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 오빠에게 사죄"→"손흥민 아이 가졌다" 협박으로 3억 뜯어내고→뻔뻔하게 선처 호소 20대 여성 '징역 4년' 확정…40대 공범은 '2년'

기사입력 2026.07.02 16:37 / 기사수정 2026.07.02 16:37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고,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관계이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면서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주장으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였기에, 손흥민 협박 사건은 영국 현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한 여성으로부터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한국 경찰에 형사고발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여성은 2024년 손흥민에게 접근해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 남자는 2025년 3월에 손흥민을 다시 찾아가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양씨와 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씨는 법정에 출석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또 "내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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