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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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김수현, '28억 손배소' 재판 미뤄졌다…"형사사건 결과 지켜볼 것"

기사입력 2026.04.24 09:25 / 기사수정 2026.04.24 09:25

김수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현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당초 24일 예정됐던 배우 김수현 측과 화장품 브랜드 A사의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이날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됐다"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브랜드 A사는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28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해 3월 A사는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고(故) 김새론 관련 논란 속 김수현이 입장을 번복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방 변호사는 지난 3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A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그 금액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를 보면 '소문, 루머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재됐다"며 "A사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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