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던 택시기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이 필리핀 세부 여행 중 택시 요금 사기를 당했던 사건을 다뤘다.
수빈은 최근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친구와 세부로 여행을 떠난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세부 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수빈은 택시 탑승 전, 예상 요금이 300페소(한화 약 7천 5백원)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택시 기사는 500페소를 요구하고, 운행 중에는 가스 값이 비싸다며 1천 페소를 요구했다.
기사는 추가로 요금을 올렸고, 수빈은 바가지를 쓸 뻔했으나 기사와 실랑이 끝에 500페소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필리핀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기사에 "필리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부까지 나섰고, 해당 택시기사는 결국 번호판을 반납하고 한 달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