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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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 큰 의미"…박수홍 3년 걸렸다, '5억 모델료 미지급' 일부 승소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2.11 15:50 / 기사수정 2026.02.12 11:02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성남지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모델료 미지급'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약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광고 모델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가운데, 박수홍 측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식품업체가 박수홍에게 약 463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피고에게도 약 29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박수홍이 청구한 약 5억 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초상권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린 도현수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지급 의무가 있어서 승소 판결이 났다. 지급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결론"이라면서도 "금액이 저희가 청구한 것보다 적게 인정돼서 그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한 것에 비해 실제 인정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다. 박수홍 님은 광고 모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주장을 했고, 상대방은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면서 소송을 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광고료가 책정한 금액이 얼마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주장하고 재판부의 결정이 차이가 있긴 했다. 기본적으로 광고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점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이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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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3년 해당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 박수홍 측의 소송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조정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는 사정만으로 광고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판결 선고 기일은 한 차례 연기됐고,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박수홍은 약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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