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페이퍼컴퍼니 및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모친의 징역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인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탈세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추징금)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세청은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다.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서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이번에 조사 4국이 붙었다는 점을 두고 국세청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이다.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조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덧붙였다.

차은우
차은우가 과거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던 장어집이 차은우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의 주소지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되면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물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단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로 드러날 시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또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을 통보했다.
탈세 의혹이 전해진 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추가 입장까지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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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