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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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해줘야"…'200억 탈세' 차은우, '200억 건물주' 유재석 본 받아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23 07:30

유재석, 차은우
유재석,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국민 MC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식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절세TV' 유튜브 채널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 씨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면서 톱스타가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장부 기장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낸다고 언급했다. 장부 기장 신고의 경우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비용 처리까지 한 다음 최대한 절세 효과를 받아서 장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기준경비율 신고’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국가가 정한 비율만 적용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유재석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다고 밝히며 “만약 연봉이 100억 원이라면 경비 40억 원을 제외하고 과표가 60억 원이다. 거기에서 납부할 세액은 약 27억 원이 나온다. 그런데 유재석 씨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8.8%다. 그걸 빼고 나면 실제 과세표준이 91억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유재석 씨는 애초에 그런 경비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걸릴 이유가 없었다”며 오히려 유재석은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액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이 판타지오·B법인·차은우 개인에게 나뉘는 방식이 실질이 없다고 보고, B법인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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