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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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튜버 ‘겜창현’ 법적 대응 나섰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17 18:10 / 기사수정 2025.12.17 18:10



(엑스포츠뉴스 유희은 기자)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겜창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겜창현’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모욕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겜창현’이 자사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채널을 통해 허위 정보가 유통되며 이용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겜창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겜창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실제로 ‘겜창현’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모욕적 성격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방송한 바 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도 반복됐다.

특히 본인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이용 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억울하게 제재를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행위가 서비스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허위 정보 확산이 이용자·개발자·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조치가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오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엔씨소프트, '겜창현' 유튜브 캡쳐

유희은 기자 yooheeki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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