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입대로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사전에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천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 주가는 방탄소년단이 팀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이튿날 24.78%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 = 빅히트뮤직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