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1 12:25 / 기사수정 2011.06.21 12:25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사이트가 열었다.
해당 사이트는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 유무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21일 '성범죄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오픈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인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우퍈 정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 고지키로 했다.
우편 및 인터넷에서 고지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거주지, 키,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형량 등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밝히며 성범죄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성범죄 알림e ⓒ 해당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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