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0 18:09 / 기사수정 2011.04.20 18:09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 제한된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으로 분류되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에 제한된다.
이번 셧다운제 법안은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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