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박수홍의 가정주부인 형수의 200억 원 대 부동산 자금 출처를 수사 중이다.
21일 SBS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를 수사하면서 박 씨 아내인 이 모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 원 대인 것으로 보고, 가정주부임에도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 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 박 씨와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 원 상당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를 잇따라 사들였다.
또한 총 가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 또한 남편 박진홍과 공동 소유 중이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자신들과 박수홍의 어머니 지인숙 씨 이름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진홍 씨 부부가 설립한 법인 더이에르도 수사 중이다. 박 씨 부부는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를 2020년 초 법인 더이에르로 명의를 변경했는데, 2020년 초는 박수홍이 형의 횡령을 의심하고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그해 6월에는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에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 원을 더 청구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진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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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