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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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경찰 조사 받아..."축구센터 건립 위해 아버지께 돈 보냈을 뿐"

기사입력 2021.05.03 13:33 / 기사수정 2021.05.03 13:33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성용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광주 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 수사대는 지난 2일, FC서울의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구 FC 단장과 함께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형질변경)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씨 부자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는 기성용이 국내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관할 구청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기 전 단장은 당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 평생 꿈인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를 사들이고 축구센터 설계도면도 뽑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미뤄졌다"며 "성용이는 농지 취득 과정도 모르고 모든 건 내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씨 부자가 매입한 필지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과 판매금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기성용은 지난달 아버지에 이어받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측이 전했다.

기성용은 해당 사건이 보도된 뒤 하루 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 정말 죄송하다. 아버지께서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동의했고 아버지께 모든 걸 일임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제가 돈만 좇아 살려고 했다면 같은 해 중국에서 들어온 큰 오퍼에 분명 흔들렸을 것이고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법인 걸 알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려 했었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sbjhk8031@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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