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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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前소속사 정산금 소송 패소…法 "3억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7.08.21 09:23 / 기사수정 2017.08.21 09:23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최 모 대표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전 소속사 대표에 총 3억788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송소희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은 정산금 1억 9,086만원과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다.

한편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 대표 동생이었던 최모 씨가 소속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며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최씨는 송소희가 스케줄을 위해 이동할 때 운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2월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덕인미디어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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