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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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추가 반소도 시사 "명예훼손·경제적 손실 커"

기사입력 2015.07.15 12:58 / 기사수정 2015.07.15 13:01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중 측은 지난 11일 최 씨에 대한 12억원의 반소장을 접수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난해 최씨가 김현중에게 임신했다며 거짓말을 한 뒤 받은 6억원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그리고 합의금 발설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따른 위약금 6억원 등 총 12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김현중은 여러 건의 계약 취소와 해외 투어 취소 등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와 이로 인한 특별 손해는 현재 산정 중이다. 소속사와 논의한 뒤 추가적인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일 열린 변론준비에서는 최씨의 임신 여부를 두고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김현중 측은 "최 씨가 방문한 산부인과 5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조회했지만,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임신을 입증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자료로 가져왔다. 향후 증거 제출은 물론 증인도 신청할 것이다. 최 씨의 임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가리면 안 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현중과 최 씨의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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