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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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김다희 반성문 제출에도 실형 이유? 이병헌에 대한 "뉘우침 없다"

기사입력 2015.01.15 11:24 / 기사수정 2015.01.15 11:40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몰래 동영상으로 성적 농담을 촬영해 유포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여성은 공판 기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 호소의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문에는 주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적혀 있었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작한 부분, 피고인의 나이,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형량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이지연의 어머니와 변호인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 당하자, 술자리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지연과의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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