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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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이지연·김다희, 실형 이유는…

기사입력 2015.01.15 10:58 / 기사수정 2015.01.15 10:5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1)가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밝힌 양형의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가 많지 않으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치밀하고 범행의 중대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려고 한 것,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비난을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이지연이 일관되게 이병헌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명예 훼손 등의 추가 피해를 입혔고,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죄를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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