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좁혀지지 않는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음악 및 상업 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을 추진하며 약 17만5000달러(약 2억4000만 원)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등은 중단됐으나, 이미 음원 녹음 등 가창 활동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다니엘이 소속사와 협의 없이 화보 및 잡지 커버 촬영, 유명 시계 브랜드와 단독 계약을 진행한 점을 두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재판이 끝날 때마다 어도어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관련한 별도 대가 지급은 없었다. NJZ 역시 모든 멤버가 함께한 활동인데 다니엘만 위반한 것처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어도어 측은 중국 자본 모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회사는 하이브 이사진에게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송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로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은 이중계약 해소를 어도어에 요청했고, 어도어는 이후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은 이 같은 전속계약 협약 체결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팀에서 퇴출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배소를 청구했으나 이후 대리인단 교체를 거쳐 청구 금액을 약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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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