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유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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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