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 간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로 생성된 조작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리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낸 수사기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며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다"며 김수현을 지지한 이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