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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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경, '라스' 분량 실종→재편집…子 외도 논란 파장은 '확산'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4.02 23:20

가수 조갑경
가수 조갑경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조갑경이 '라디오스타' 방송 출연분이 대거 재편집됐지만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다.

2일 스타뉴스는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조갑경의 출연 분량이 자녀의 논란으로 인해 방송 전 재편집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라디오스타'는 '충성 유발자' 특집으로 꾸며져 조갑경을 비롯해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출연했다. 조갑경의 출연 분량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조갑경 자녀의 논란을 의식해 방송 분량을 한 번 더 편집했다고 전해졌다.

최근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외도 의혹이 불거졌다.

전 며느리인 A씨는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B씨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간녀 C씨에게도 소송을 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갑경의 '라디오스타' 방송 이후 전 며느리 A씨는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신가요. 저도 남의 귀한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심정을 아시나요?"라며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 꼭 받으세요. 전 하루하루 숨이 막힙니다"라고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하며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 며느리 역시 연일 홍서범과 조갑경을 저격하는 폭로 글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추후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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