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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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승소…법원 "'하이브 밀어내기' 의혹 제기 타당…대표 업무 충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2.12 13:39 / 기사수정 2026.02.12 13:39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맞붙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관해 "밀어내기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이브가 판매방식에 대한 내부 규제를 조정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항이므로 (민희진이) 대표이사로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장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어도어 핵심자산인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밀어내기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은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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