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2.05 07:29 / 기사수정 2026.02.05 07:29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그리가 전역일인 1월 28일이 지난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군인 신분으로 녹화에 참석한 것이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의혹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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