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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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작 판정 불가" 국과수 발표…김수현·故김새론 녹취파일 공방 '평행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16 10:20 / 기사수정 2025.12.16 10:20

故김새론 김수현
故김새론 김수현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故김새론의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음성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이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가세연'은 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측이 AI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8월 해당 파일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故 김새론 유족 기자회견
故 김새론 유족 기자회견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초에 경찰은 김세의 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육성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 씨가 현장에서 재생한 불과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어 "김새론 씨의 육성이라고 주장되는 녹취와 관련해 국과수에서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김세의 씨의 허위 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처음부터 제보자 피습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세의 씨가 주장한 1시간이 넘는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제보자의 행방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몇 분 분량의 샘플을 고인의 실제 육성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 경찰이 위 샘플 녹음을 고인의 진짜 육성이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확률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종 수사 결과만큼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힌 고 변호사는 "이번 AI 조작 음성 수사 결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찰 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이 남게 됐다는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세의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도저히 AI로 편집될 수 없는 것이, 스타벅스에서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으로 김새론 씨가 말하는 것이고, 대략 47분에서 48분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아예 통으로 들려드리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에 고 변호사는 "저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김세의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고소인으로서 경찰에 김세의 공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당연히 다시 물어보겠다. 풀 버전은 제가 더 궁금하다. 그걸 듣고도 실제 육성이라고 판단했다면 국과수는 내일부로 당장 문 닫아야 한다"고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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