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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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5人, '독자 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5.04.16 21:41

김수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 측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16일 뉴진스 멤버 5명(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지만,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후 'mhdhh'로 멤버 이름을 나열하는 식의 이름을 사용 중이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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