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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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의 무혐의, 뒤바뀐 '성적 수치심' 해석이 원인

기사입력 2015.07.15 09:11 / 기사수정 2015.07.15 09:1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 측이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클라라가 협박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 회장은 앞서 클라라와 이승규가 지난해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 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이 회장의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클라라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19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문자를 보냈고,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어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이날 오후 1시께 사무실에서 클라라와 만났을 때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지않느냐.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 심지어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생리' 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며, 새벽에 온 받은 문자 메시지가 겹쳐지고, 후술하는 이전의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들(여자친구 발언 등)까지 생각나면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듯이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도 했었다"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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