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위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한다.
앞서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 기준을 뒀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한 소주 회사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아이유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