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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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화보 사진으로 유혹? 업무적 용도일 뿐"

기사입력 2015.01.20 10:35 / 기사수정 2015.01.20 10:35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배우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에게 비키니 화보 사진을 보낸 것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일자 "업무적 용도의 사진을 보낸 것 뿐"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20일 오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최근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날짜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며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비키니 화보에 관해 "계약 체결일 6월 23일을 전후하여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클라라 측은 "슈어(SURE)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로 클라라가 화보 촬영을 마친 후 바로 자신을 챙겨왔던 이규태 회장에게 보내어 화보촬영이 잘 마쳐졌고 그 결과물은 이러했다고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회장에게 화보사진을 보낸 클라라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 회장인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이전까지는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겼다"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클라라 측은 디스패치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6월과 7월의 화보 사진이 담긴 카톡을 삽입했다"라며 "마치 클라라가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하고 카톡 내용의 의미를 반감시키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잡지나 SNS 기사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었다"라며 "마치 클라라가 사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것처럼 쓰여진 악성 댓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선 19일 오전 디스패치는 이 모 회장과 클라라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 했다. 이 내용은 폴라리스가 경찰 수사 당시 제출한 내용으로 알려졌으며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주장한 내용 일부에 대한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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