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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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이경, 1인 법인 세무조사로 추징금…"고의 탈루 없었다"

기사입력 2026.05.13 16:16 / 기사수정 2026.05.13 16:16

이이경
이이경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이이경이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13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이이경은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는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 부과된 추징금을 지체 없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과의 말과 함께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률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차은우, 김선호, 유연석, 이하늬 등이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연이어 알려진 바 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들이 활동 수익과 비용을 법인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흔히 이용하는 방식이다.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2월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연예인의 1인 법인 및 조세 논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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