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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수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측이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화장품 업체 측이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뷰블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문제 인지 직후 즉시 관련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및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며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식 사과문을 11월 6일 게재했다'며 "11월 7일 기준으로 본 건은 당사자인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당사의 자정 노력에 감사하며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본 사안은 대한적십자사와의 우호적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사과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디자인은 '감정 응급처치(Emotion Emergency Kit)'라는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사용된 디자인 요소였으며, 법률 위반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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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블코리아 측은 "당사는 문제된 디자인 사용을 전면 중단했고,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과 윤리를 존중하는 브랜드 운영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와 협업한 화장품 업체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하 뷰블코리아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뷰블코리아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사(뷰블코리아)의 대표이사와 전소미 씨가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사용 건으로 고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 및 조치 경과]
당사는 문제 인지 직후 즉시 관련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및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며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식 사과문을 11월 6일 게재했습니다.
11월 7일 기준으로 본 건은 당사자인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당사의 자정 노력에 감사하며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대한적십자사와의 우호적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공식 사과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디자인은 “감정 응급처치(Emotion Emergency Kit)”라는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사용된 디자인 요소였으며, 법률 위반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브랜드의 책임 및 재발 방지]
당사는 문제된 디자인 사용을 전면 중단했고,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뷰블코리아는 법과 윤리를 존중하는 브랜드 운영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적 표장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뷰블코리아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