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휘영 장관/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방치해온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기획사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최첨단의 창작과 K-컬처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것에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육상처럼, 모든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화학처럼, 모든 K-컬처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행정 능력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기초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 속에서 버틸 때는 버티고 치고 갈 때는 치고 가고 끌고 갈 때는 끌고 가는 건데, 미등록 기획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된 기획사는 개인 2200개, 법인 4500개 수준이지만, 1인 기획사 등 규모별 분류도 없고 미등록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제정된 이후 11년 간 문체부는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영업 질서 조성이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성교육·자살예방교육 등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교육 영역이 명시돼 있음에도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1년 전 법을 만들 때 바로 이러한 비위 행태를 막기 위해 제정했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기엔 K-컬처 300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문체부의 행정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너무나 적절한 지적이다. 그동안 소홀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며 "기획사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져 왔다. 이 사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 기획사는 신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관련 현안을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되게 하겠다. 기획사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최 장관은 또 연예기획사들의 지나친 연예인 경호 행태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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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