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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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16억 추징→탈세 의혹에 휘청하더니…10년간 미등록 운영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9.22 18:4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이어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없이 10년간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를 통해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1인 기획사로 활동했지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8월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는 호프프로젝트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날 이하늬 소속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 엑스포츠뉴스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연예 활동 수익 일체를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받았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과세 관청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 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하늬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 인터뷰에서 "사실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위법이나 불법을 한 적이 없다"며 "최근에 있었던 세무 조사에서 이견 차이, 견해 차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금액을 전력을 다해서 납부한 상태고, 적법한 상태로 상위 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단순 금액이 아닌 60억 추징금이 부과될 정도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이어 최근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연예인들 다수가 법적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해온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재차 이하늬의 이름이 거론돼 아쉬움을 더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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