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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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男,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제작진은 "출연분 삭제"

기사입력 2025.09.19 13:36 / 기사수정 2025.09.19 13:48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 솔로' 출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A씨는 SBS플러스·ENA 연애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A씨와 관련해 제작진은 지난 6월 24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며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방송 전후 출연자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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