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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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첫 경찰 조사부터 14시간… '1900억 부당이득' 소명했나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5.09.16 06:45



(엑스포츠뉴스 마포, 명희숙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조사를 통해 부정거래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방시혁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는 오후 11시 47분께까지 이어지며 14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조사를 받기 전 방시혁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IPO 절차 중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나온 방시혁 의장은 '1900억 원 부당이득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전한 게 맞느냐' 등의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 조사의 쟁점은 고의성이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의장은 IPO를 진행하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사실상 부정거래 혐의를 부인한 셈인 만큼, 고강도의 마라톤 경찰 조사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을지도 관건이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총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방 의장이 당시 투자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방 의장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찰 조사로 방 의장이 혐의를 벗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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