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원에 '본인 등판'해 직접 출석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민희진 전 대표 '대형택시 타고 법원 출석'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대표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 전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대형택시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녀의 ‘공식석상(기자회견) 패션’은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으로 등장할 때마다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그는 베이지 톤의 티셔츠에 빈티지 무드의 체크 패턴 아우터를 걸치고 데님 팬츠와 미니멀한 샌들을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법원 출석룩을 완성했다.

민희진 전 대표 '웃으며 본인 등판'

민희진 전 대표 '카메라를 향해 옅게 미소'
민 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 및 실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며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진행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 역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
고아라 기자 iknow@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