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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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그만두고 무속인 된 배우, 미납 세금 얼마기에…"대출금까지 끌어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8.13 12:5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신당에서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정호근이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고,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내용이 전해졌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누락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또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호근이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 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시켰다.



2년 후인 지난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북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됐던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해 1년6개월 치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하기도 했다.

이에 정호근은 "무속 활동이 면세 사업이라고 착각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며 탈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대출금까지 동원해 현재는 모든 세액을 완납한 상태"라며 "신당이 종교시설이므로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정호근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처음 세무조사에서 모두 반영됐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세 일부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우에서 무속인으로, 우여곡절 속 업을 바꾸게 된 정호근의 삶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1964년생인 정호근은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허준', '다모', '이산', '선덕여왕', '정도전' 등 사극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서 선굵은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2014년에는 신병을 앓은 뒤 신내림을 받고 배우 활동을 중단한 채 무속인으로 전향했다.

정호근은 무속인이 되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기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아쉬움을 드러내왔다.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 내림굿을 받고 6개월 동안 잠을 못잤다. 30년 동안 해 온 배우 생활을 청산하면 어떡하나 싶었다"며 무속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를 털어놓았다.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 둘을 다 잃어버렸다. 큰 딸도 잃어버리고 막내아들도 잃어버렸다"며 먼저 떠나보낸 두 자녀를 언급했다.

이어 "너무 힘이 들어서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죽어'라는 말이 들리더라. 방법은 무속인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다. 내가 해야지만 우리 집안이 편안해질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탈세 의혹으로 근황을 알리며 오해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정호근은 "이번 일은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다.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KBS 1TV·MBN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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