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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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파양' 김병만, '패륜 행위 인정' 아니었다…"해석 차이, 혼란 드렸다면 유감" [공식]

기사입력 2025.08.11 15:58 / 기사수정 2025.08.11 15:58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입양딸이 파양됐다고 알렸으나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 씨는 2010년 석모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 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세 번째 파양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만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며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석모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파양 선고 이유에 대해 소속사 측은 "폭행건 등 무고로 인해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혔던 바.

이와 관련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며 판결문 해석 차이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텐아시아는 입양딸 파양 청구 소송 관련 김병만 측이 주장한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로 파양됐다"는 주장이 법원 판결문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양 판결의 이유로 입양 딸 A씨와 김병만 사이에 더 이상 친자 관계에서 친밀감을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병만과 전처가 친양자 관계를 단순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진정한 친자 관계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A씨가 현재 만 25세로 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도 파양 사유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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